남양주시는 지난 17일 소속 무기계약근로자로 구성된 3개 노동조합과 2015년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체교섭은 2013년 12월 16일 무기계약근로자 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 및 임금협상 요구에 의해 시작해 1년 4개월간 수차례의 만남을 통해 단체협약 안을 확정한 것이다.
주요 단체협약 내용으로는 무기계약근로자중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기본급 3.8% 인상에 합의했으며 임금은 단가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남양주시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노동조합과 남양주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서로 발전과 노사간 상호 협력을 통한 노사 정착에 힘쓸 것을 약속하는 한편 노사가 함께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함으로 어려운 이웃 등에 용기를 불어넣는 활동도 할 예정이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