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21일 목욕탕 등을 돌면서 수십 차례 걸쳐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30)씨를 구속했다.
또 A씨가 훔친 물품을 사들인 B(51)씨 등 장물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일 오전 4시쯤 인천시 부평구 찜질방 탈의실에서 드라이버로 옷장 문을 열어 현금 4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심야시간대 인천시내 목욕탕, 공사현장, PC방 등을 돌며 30차례에 걸쳐 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3월 가정 불화로 가출한 뒤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