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농협 조합원들과 직원 등에게 무작위로 ‘불법 행위를 알고 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금품을 뜯어내려 한 40대가 쇠고랑을 찼다.
과천경찰서는 22일 사기미수 혐의로 이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선거 직전인 2월 25일 오후 1시 무작위로 모 농협지점장 A(53)씨 등 193명에게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는 대신 100만원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돈을 받아내려 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씨의 문자메시지에는 “당신이 한 일을 알고 있다. 조용히 넘어갈테니 100만원만 입금하면 된다. B은행 787-×××-××× 신고될 경우 모든 책임은 당신이 지게된다”고 적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는 조사과정에서 “언론보도를 통해 조합장 선거가 혼탁하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하고 범행을 계획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다행히 이씨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은 A씨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뒤 해당 은행에 거래정지를 신청, 다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