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몰래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판매한 홈플러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7일 경품행사 응모자의 고객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홈플러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4억3천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열린 12차례의 경품행사를 전단·영수증·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했다.
하지만 경품에 응모할 때 써내야 하는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번호가 제3자인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은 전혀 알리지 않았거나, 고객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게 표시해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