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검단1지구 등 완료된 4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지구단위계획 지침을 마련해 27일자로 공고하고,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검단1지구 등 완료된 4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기 결정된 주차장용지를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시는 2000년부터 시행된 검단1지구와 검단2, 원당, 당하지구 등 4개 지구내 14개 주차장용지 약 2만3천㎡에 대해 그동안 사업비 재원 조달을 위한 체비지로 매각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리 기준 미흡 등으로 인해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채 나대지 등으로 남아 있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해당 주차장용지를 지평식에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을 허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지침은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용도 70% 이상, 그외 근린생활시설 30% 미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또 주변 지역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입면의 과도화로 경관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변 토지이용 및 건축물 밀도를 고려해 적정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지침은 오는 5월10일까지 주민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게 되며,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행정기관은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처는 인천시청 개발계획과(☎032-440-4652) 또는 서구청 도시개발과(☎032-560-5772)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