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70) 세월호 선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살인죄를 인정,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경환)는 28일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이 선장에 대해 무기징역을, 나머지 14명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12년을 각각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의 이번 판단은 대형 인명사고 관련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한 첫 사례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맡은 직위에 맞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않아 발생한 ‘부작위’에 의한 범죄를 인정한 사례는 지난 1978년 ‘이리역 폭발사고’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부작위에 의한 폭발물파열죄가 적용됐다.
지난 1970년 ‘남영호 침몰’ 때도 검찰은 선장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했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죄만 적용됐다.
재판부가 1심과 달리 승객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한 결정적 판단 기준은 이 선장이 탈출 직전 2등 항해사에게 승객 퇴선명령을 지시했는지 여부였다.
제1심에서는 이 선장이 탈출하기 전 퇴선방송을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우선 재판부는 선장·선원들의 탈출 순간에도 선내에서는 ‘대기하라’는 방송이 흘러나왔으며 해경이나 둘라에이스호 등 구조세력에 대한 승객 구조 요청 등의 퇴선방송에 수반되는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또 퇴선방송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하는 선원들의 신빙성보다는 ‘퇴선방송 지시가 없었다’는 필리핀 가수와 선원 2명의 진술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등 항해사 김모(48)씨가 사고 당일 오전 9시 37분쯤 진도 VTS와 교신한 것을 두고 재판부는 ‘승객 전체’에 대한 ‘퇴선명령’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양규원기자 y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