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별 대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안일한 대처에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는 28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비정규직 우롱하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비판’ 기자회견을 가졌다.
차별시정제도는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해 파견허용업종을 넓히는 대신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또한 노동조합에게 차별시정 신청권을 주고, 차별적 취업규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차별시정 지도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파견노동자들이 파견노동자는 상여금 200%를 받고, 정규직은 400%를 받아 차별대우에 대한 파견회사를 상대로 차별시정을 요구했으나 거절됐다. 거절의 이유는 원청인 사용사업주를 상대로는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없고, 파견회사를 상대로만 신청하라는 것이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파견회사들은 사용사업주에게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영세사업체들로 평균 1년 정도의 운영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시 산하 공기업들이 명절휴가비와 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등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차별이 명확하지만 비교대상 근로자가 없다는 이유로 시정신청을 할 수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업무의 난이도 및 성과와 관련 없는 명절휴가비와 급식비, 가족수당이지만 사무직과 다른 업무이므로 비교대상자가 없어서 차별시정제도 제기 시 기각되고 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또한 차별에 대한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천지역권리찾기 사업단에서 2012년 수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차별의심 사업장이 조사대상의 46%를 차지했다.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과 중부고용노동청이 사업장 감독을 통해서 차별이라고 시정지도 한 것은 2012~2013년까지 모두 6건에 불과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오늘과 같은 기자회견과 항의 면담을 통해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더 큰 기관에 차별시정신청을 위한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차별시정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공정하고 법에 위배되지 않게 판정하겠다”고 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