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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개발행위 허가 급증… 난개발 우려

기준지반고 재지정 이후
작년 한 해 866건 허가 ‘껑충’
자연경관 훼손 불만 목소리

남양주시가 기준지반고를 재지정한 후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대폭 늘어나면서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늘어나고 있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기준지반고 재지정 이전에는 호평동의 경우 판곡초등학교 운동장(표고 134.1m)을 표고 적용했고, 수동면 수산리는 수산 1리 마을회관(표고 222.7m)을 적용했으며 그 외 지역은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농어촌도로급 이상 규모의 도로 표고를 적용했다.

그러나 관련법률상의 상이함과 기준지반고의 선정 및 운영이 불합리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지난 2013년 3월 21일자로 기준지반고를 재지정 했다.

기준지반고가 재지정되면서 표고가 높아져 그동안 기준지반고에 묶여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던 토지주들의 개발행위허가 신청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기준지반고 재지정 이전인 2012년에는 개발행위 허가 317건에 면적이 33만6천493㎡, 2013년 3월 21일 이전에는 150건에 19만9천324㎡였으나 재지정 이후인 2013년 3월 2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633건에 74만5천882㎡였고, 지난해에는 무려 866건, 111만2천862㎡에 이른다.

이처럼 기준지반고 재지정 이후 개발행위가 늘어나면서 산림이나 녹지 등이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것을 보고 있는 주민들은 “남양주시는 수려한 천혜의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산림까지 훼손되면서 개발되고 있는 현장이 늘어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게다가 연접개발제한도 곧 입법예고 후 연말안으로 완화될 예정이어서 남양주시에서의 개발행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수려한 자연경관 존치를 희망하는 주민들의 불만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주민들의 지적에 “합리적으로 기준지반고를 설정·조정했으며 부분적으로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시는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주변 경관 등을 면밀히 살핀 후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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