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29일 차량 끼어들기로 시비가 돼 서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9)씨와 B(49)씨 등 차량 운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55분쯤 인천 계양구 작전동의 한 도로에서 서로 위협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시내버스 기사인 A씨는 B씨의 카니발 차량이 갑자기 자신의 차로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B씨의 차량을 중앙분리대 쪽으로 밀어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도 이에 화가나 A씨의 시내버스 앞으로 재차 끼어들어 급정거해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시내버스는 급정거했고, 승객 5명이 넘어져 부상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도로 상에서 보복 운전등을 하면 물리적인 충돌 사고가 없더라도 폭처법상 보복협박죄를 적용받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인천=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