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최근 경찰서 어울림 터에서 군포시에 거주하는 탈북민 30여명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상당수의 탈북민이 우리나라 법률상식에 어둡고,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가정 내 폭력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음에 따라 이러한 가정폭력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군포서 가정폭력전담경찰관 이미영 경장이 개정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과 일상생활에서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가정폭력의 유형,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해 교육을 진행했다.
군포서 정보보안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조금이나마 가정폭력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지한 고민을 통해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