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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서해5도 지원 특벌법 통과 노후화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추진

불법조업 피해방지 시설물 포함

지난해 세월호 침몰 후 급증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의 일환으로 발의했던 ‘서해5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선령 37년으로 노후화 돼 십수년간 국비지원을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던 서해5도를 관할하는 어업지도선의 대체건조가 올해 추진된다.

이번 특별법 개정안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구손실 보상, 불법조업 피해 방지를 위한 시설물 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어업지도선 국비지원 부분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어업지도선이 없이는 조업을 할 수 없는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올해 총 예산 83억원이 소요되는 어업지도선을 행정자치부 및 해양수산부 예산 등을 통해 국비 50%를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기로 약속했다.

새누리당 박상은(인천 중·동·옹진군) 국회의원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서해 5도 특별법 개정안이 안행위를 통과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어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인천 남동갑) 국회의원은 “서해5도 어민들이 얼마전 배를 타고 여의도에 와서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마련을 호소했는데 조금이나마 그 결실을 얻어 기쁘다”며 “중국어선 불법조업 피해지원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도서지역 주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 운항의 여건 개선을 위한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위해서도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내겠다”고 했다.

/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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