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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간부 지갑속에 50만원 기프트카드

국무조정실 감찰반이 적발

경기지역 한 지역교육지원청 간부가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가 교육부 등에 적발됐다.

30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도내 A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장 B(4급)씨의 금품수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 경징계 처분을 도교육청에 요구했다.

B씨는 올 2월 중순 자신의 사무실로 찾아온 국무조정실 직원 2명으로부터 감찰을 받았고 지갑에 넣어뒀던 50만원권 기프트카드가 적발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쯤 사업가 C씨로부터 기프트카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무조정실은 이 사건을 교육부로 이첩했고 교육부는 지난달부터 B씨를 상대로 조사, B씨 업무가 C씨의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최근 도교육청에 B씨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B씨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B씨는 국무조정실 감찰을 받은 뒤 지난달 초부터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고 있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 이달 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반려됐고 5월 15일자로 된 사직서를 최근 다시 제출했다./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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