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0만원에 30년 근무시
171만원→153만원으로
2033년부터 동일하게 65세 지급
연금액 내년부터 5년간 동결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현행 40%에서 50%까지 인상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 즉 기여율의 단계적 인상이다.
여야는 우선 현행 7.0%의 기여율을 2016년 8%, 2017년 8.25%, 2018년 8.5%, 2019년 8.75%, 2020년 9.0%로 5년에 걸쳐 인상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 다시 말해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단계적으로 인하된다.
여야는 현재 1.9%의 지급률을 2020년 1.79%, 2025년 1.74%, 2035년 1.7%로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 경우 월 300만원을 받는 공무원이 30년 동안 근무할 경우 받는 연금액은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약 10.5% 감소한다.
또 이번 합의안은 직급 간에 연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급률 1.7%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고, 나머지 0.7%에 대해서는 소득비례 연금을 도입해 민간 퇴직연금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합의안은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부터는 동일하게 65세에 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히 매년 물가인상률에 따라 조정해 온 연금액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5년 동안 동결하기로 했다.
연금 수급 요건은 기존의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했고, 기여금 납부기간은 33년에서 단계적으로 36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번 개혁안은 연금 수급자가 결혼해서 5년 이상 살다가 이혼할 경우 해당 기간 연금액의 2분의 1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분할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유족 연금액의 경우 기존에는 2010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70%를, 2010년 이후 임용자는 전체의 60%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모든 공무원이 60%를 받도록 통일했다.
이 밖에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함께 공적연금 강화를 명분으로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은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지급액의 비율로,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을 높이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걷거나 세금을 더 넣어야 한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