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규모의 106중 추돌사고가 벌어진 영종대교를 관리하는 신공항하이웨이에 대한 처벌 여부가 조만간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3일 지난주까지 영종대교 운영사인 신공항하이웨이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지난 1일 수사의견서를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형사 처벌이 가능한지를 검토한 뒤 가능하면 이달 안에 대상자를 결정,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처벌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를 처리하면서 도로 운영사에 책임을 물은 사례는 없었다.
실제 국내에서는 이번 사고와 유사한 지난 2006년 10월 서해대교 사고를 두고 도로 운영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례가 있다.
경찰은 현재 신공항하이웨이 측이 사고 당일 오전 짙은 안개로 시정 상황이 좋지 않은 사실을 알고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부분은 확인했다.
신공항하이웨이 하청업체는 이날 오전 4시부터 기상청 메일, 자체 기상정보시스템, 순찰요원 무전 등으로부터 영종대교 가시거리가 100m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수차례 받았지만 신공항하이웨이에 별다른 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신공항하이웨이 자체 도로 운영 매뉴얼 상 가시거리가 100m 미만이면 50% 감속 운행을 권고해야 하는데, 사고 당일 영종대교 전광판에는 20% 감속 운행이 권고됐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순찰요원 배치, 저속운행 유도 등의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성이 없는 매뉴얼상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고 설명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