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하수량 허용량을 대폭 늘렸다.
아파트 단지나 레저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다는 의미다.
가평군은 하수 유입제한을 크게 완화한 유입하수량 변경안을 수립, 6일부터 적용한다고 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단독·공동주택에서 가평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의 제한 허용량이 현재 2㎥에서 1천㎥로 500배 확대된다.
근린생활시설과 기타 증·개축, 공공시설, 용도 변경 등도 2㎥에서 10∼200㎥로 늘어난다.
청평하수처리장과 현리하수처리장도 모두 2㎥에서 10∼500㎥로 변경된다.
이와 함께 신천하수처리장은 2017년 6월 이후 현재 1㎥에서 용도에 따라 50∼500㎥로 유입량을 늘리고 유입을 아예 막았던 북면하수처리장도 50∼200㎥로 완화한다.
앞서 군은 2017년까지 가평하수처리장 규모를 현재 1만1천500㎥에서 1만5천400㎥로 3천900㎥로 늘리기로 했다.
신천하수처리시장 규모도 1천300㎥에서 3천100㎥로 배 이상 확대한다.
이로써 2017년 6월이후 준공하게 될 레저시설 및 대규모 공동주택 입지에도 호재로 작용될 것으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하수 유입제한을 대폭 완화한 유입량 변경안이 6일부터 적용된다”면서 “현재 추진되는 하수시설 증설 및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 등을 통해 수질보전과 대형개발사업 추진지원 등 공공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가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