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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절도행각 택배기사 징역 2년6월

출소 11개월만에 다시 교도소로

수차례 절도 행각을 벌이다 교도소를 들락거리던 40대 택배기사가 또 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대 출소 11개월만에 다시금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나상용)는 4일 상습적으로 구리파이프와 전선, 냉장고 등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기소된 이모(43)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훔친 리어카를 이용해 물건을 훔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대부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15일부터 8월 3일까지 새벽시간을 이용, 수원 팔달구 일대에 있는 냉동업체 등에 몰래 들어가 시가 60만원 상당의 구리 파이프 70kg, 시가 50만원 상당의 구리전선 200kg, 시가 185만원 상당의 냉장고 등을 훔치는 등 5차례에 걸쳐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양규원기자 yk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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