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복지동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모든 동 주민센터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주민등록 등초본과 같은 대표 민원증명의 경우 일반 민원창구에서는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무인민원발급창구에서는 수수료가 없다. 이로 인해 소하2동, 철산3동 등 일부 동 주민센터에서는 시민들의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이 증가해 발급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광명시는 소하2동과 철산3동에 무인민원발급기를 1대씩 추가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2015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다.
특히 철산3동의 경우에는 발급기를 건물 밖에 설치해 평일야간이나 주말에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법원소관 증명인 가족관계, 제적등초본,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경우 시청, 동 주민센터, 여성회관 등 관공서 건물내의 발급기에서만 가능하다. /광명=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