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인해 수십년간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에 민자공원사업 추진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 사업 방식은 예산확보가 어려운 지자체가 민자를 끌어들여 숙원 사업을 펼치는 민자투자사업으로, 최근 의정부시 등 전국 지자체가 지향하는 사업 방식이다.
특히 이 사업은 ‘민자공원 특례제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사업이 성사될 경우 시는 900억원대의 민자공원을 기부채납 받게 된다.
6일 시와 민자공원 제안업체인 소훈개발에 따르면 시는 당초 지난 2013년까지 645억원을 들여 물왕저수시를 시설, 체험, 문화, 친수지구로 나눠 개발하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예산 확보에 어려움으로 개발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물왕공원 전체 지정면적 29만7천800㎡의 70%인 20만8천460㎡에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30% 면적8만9천340㎡에 비공원시설부지를 개발하는 민자공원사업이 제안됐다.
업체가 제시한 민자공원사업 세부 내용에 따르면 업체는 927억원의 민자를 투입해 361억원을 들여 공원부지 매입과 566억원을 투입해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법률 제21조 2항(민간공원추진자가 설치한 도시공원을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한 때에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그 도시공원부지의 일부 또는 지하에 공원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에 따라 가능한 사업으로 해석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이 사업은 시와 시민, 지역개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민자사업”이라며 “물왕공원이 조성될 경우 많은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시 관계자는 “관련 법규 등 다각적인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