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6일 허위로 퇴직증명서를 꾸민 뒤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A(38)씨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경찰은 A씨 등에게 허위 퇴직증명서를 내 준 인천 B업체 대표 C(48)씨 등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인천과 대전의 B업체 등 9곳에서 6개월 이상 일하다가 회사 사정으로 퇴사했다고 허위로 증명서를 꾸며 고용노동청으로부터 실업급여 1억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C씨 등 업체 대표들은 고용한 직원 수가 많으면 그만큼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