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2007년에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취약한 차상위 근로빈곤층에 대해 경제적 자립의 촉진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저소득 근로자에게 직접 소득을 지원하는 방법이 적용된다. 신청자격이 매우 까다롭지만, 저소득 근로자라면 신청대상인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신청자격을 살펴보면, 먼저, 2014년말 현재 60세 이상이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연간 소득합계액이 단독가구는 1천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는 2천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천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연간소득이 아무리 적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업, 변리사업 같은 전문직종은 대상이 아니다. 여기서, 홑벌이와 맞벌이의 판단기준은 연간소득 3백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배우자가 연간 3백만원 미만의 소득이 있다면 소득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홑벌이가 되며, 300만원 이상이라면 맞벌이로 판단한다. 그리고, 단독가구와 가족가구를 구분할 때, 부양자녀는 14년말일 현재 18세 미만으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자녀만 포함된다. 따라서, 배우자 없이 자녀가 한명뿐인데, 미취업 자녀가 18세 이상이라면, 홑벌이 가족가구가 아니라 단독가구로 분류된다.
다음 자격으로는, 세대를 구성하는 가구원 전원이 1주택 이하를 소유해야 하고, 가구원 전원의 재산(토지,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전세금, 회원권 등)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참고로, 재산의 소유기준일은 14년 말일이 아니라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동산과 자동차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다. 주택의 경우,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이 있다면,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는 승용차만 포함되므로, 영업용 차량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자산(예금, 적금, 저축성보험등)은 기준일현재 잔액으로 판단하되, 개인별 합계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는 합산하지 않는다.
전세금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가령, 아파트의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55%를 전세금으로 보는데, 이를 간주전세금이라고 한다. 전세금은 기본적으로 신청자게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임대차계약서상 전세금이 간주전세금 미만이면, 계약서상 전세금으로 평가하고, 간주전세금 이상이면,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한다.
근로장려금 수령액은 소득수준과 가족구성원, 맞벌이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단독가구는 최대 7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최대 21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신청자격이 된다면, 5월 말까지 세무서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