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영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하면서 일부지역은 제외하자 해당지역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10일 인천경제청과 주민 등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지난 1월 운서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변경했다.
그러나 인근 운남택지개발지구는 변경을 하지 않아 운서지구만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 아니냐며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4월 30일 운서택지지구 및 운남택지지구에 대해 무분별하게 다중주택을 건설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제한 및 착공제한을 했다.
당시 영종지역 주민들은 경제청측에 어떤 근거로 허가제한을 했는지에 대해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이 쇄도하자 경제청은 건축허가제한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을 인정하고 돌연 제한을 해제했다.
이후 경제청은 적법한 법적 절차를 거쳐 올해 1월 운서지구안에서 다중주택에 대한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침을 변경했다.
하지만 인근 지역 운남지구는 현재까지 다중주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주민 A씨는 “운서지구와 운남지구는 기존에 마을이 형성된 곳을 개발한 것으로 법 적용이나 지침이 비슷한 지역인데 운서지구만 개발을 억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지침을 변경했다면 운남지구도 예외일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경제청이 명확한 답변이 없을 때에는 해당 주민들과 집단 소송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재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운서지구와 운남지구는 시행처는 다르지만 해당법이나 개발방식이 유사해 건축을 제한하는 지침을 변경할 경우에는 같이 진행돼야 한다”며 “토지를 팔아놓고 이제 와서 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한편 운서지구 주민들은 경제청에 공식적으로 집단민원을 제기할 계획이며,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재 허가제한에 대한 민원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올해 1월 운서지구만 지침을 변경한 것은 운남지구에 비해 도시기반시설 등이 모자라 먼저 제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정규기자 lj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