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0일 야당이 제기해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문제와 관련,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세금폭탄은 무려 1천702조원이나 된다”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발표한 ‘5월국회 개회와 관련한 입장’에서 “정치권 일부에서 일방적으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려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는 지적마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은 또 “국민눈높이에 맞춘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가 우선이며, 5월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수석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인상 문제는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의해 결정될 사항은 아니고 반드시 공론화 과정과 국민과 국민연금 대표자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공무원연금과 연계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먼저 이행한 이후에 국민연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논의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11일까지 연말정산 보완대책 법안 처리 ▲누리과정 예산 관련 법안 통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관련법안 통과 등을 5월 국회의 우선 현안으로 제시하며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김 수석은 “연말정산 보완대책을 위한 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연말재정산을 위해서는 필수절차에만 최소한 2주가 소요되기 때문에 5월11일까지는 꼭 국회에서 소득세법 통과돼야만 5월 중에 정상적으로 환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 수석은 “지방재정법 개정은 정부가 준비한 예비비 5천64억원과 지자체 지방채 발행으로 누리과정을 차질없이 지원하기로 이미 여야간 합의한 사안”이라며 “우리 아이들과 부모의 걱정을 줄이고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보낼 수 있도록 누리과정 관련 법안도 꼭 통과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