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지난 2006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된 42개 취락지역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의 불이익에 대한 제도개선을 발굴하고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의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수립, 42개 마을 246만2천㎡의 규제를 완화했다고 10일 밝혔다.
2006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풀려 이미 개발계획이 마련된 지역이다.
이 지역의 기존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주택과 휴게음식점 등을 지을 수 있었으나 주류를 파는 일반음식점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용적률은 120∼150%에서 150∼180%로, 건축물 높이는 3층(10m) 이하에서 4층(12m) 이하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가구 수도 3가구·세대 이하에서 5가구·세대 이하로 완화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주거 환경 등 생활 불편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했다./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