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환자들을 내세워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꾸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요양급여를 타 낸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순엽 판사는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정형외과 원장 A(60)씨와 원무부장 B(62)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권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고갈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되는 점에 비춰 보면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07년 9월 6일부터 2011년 4월 29일까지 실제로 진료하지 않은 환자들의 진료기록부를 27차례에 걸쳐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천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