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언론인을 포함한 공직자가 금품을 받으면 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김영란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연합통신, 문화일보 기자를 거쳐온 저자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언론계의 촌지를 다룬 책을 펴냈다. 동료, 선배, 후배 기자들이 경험한 90% 실화를 담았다는 그는 기자들의 취재 관행이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기자들 사이에서 ‘낑’이라고 불린 촌지는 지방출장을 비롯 여름휴가, 해외출장 등 기자들이 가는 곳에는 늘 존재하는 것이었다. 물론 모든 기자들이 촌지를 받는 것은 아니었다. 기레기(기자쓰레기)로 불리는 불특정 소수 기자에 의해서 행해진 부끄러운 과거사다.
책에는 신문기자, 통신기자, 방송기자를 포함한 기자들이 촌지를 받았던 과거사를 반성하고 이를 통해 부끄러운 촌지문화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만들고자 제안한다.
저자는 1980년대 금융담당인 한국은행 출입기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낯뜨거웠던 68가지 실화를 5부로 나눠 기록한다.
책에는 ‘6·29 봉투’가 등장한다. 금색 봉황이 새겨진 이 봉투는 과거 노태우 대통령 때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받은 것이었다. 봉투에는 빳빳한 만원짜리 신권이 몇 다발씩 들어있었다고 저자는 전했다.
또 장관의 수행기자로 미국 출장을 갔을 때의 취재 일정은 적나라하다. 욕실이 7개나 되는 호화판 호텔에 투숙하고 장관이 비서관을 통해 기자들에게 촌지를 전달한다. 기자들은 그 촌지로 취재가 아닌 관광을 즐긴다.
저자는 “기레기의 직업은 기자다.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게 직업이다. 그렇지만 기레기는 직업의식을 외면한 기자였다. 기록은커녕 놀고, 먹는 데에만 정신이 팔린 기자였다. 정신나간 기자였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저자는 ‘촌지’에서 기자와 취재원 사이에 있었던 실화를 가감 없이 담아 마음에 담긴 작은 선물인 촌의(寸意), 촌정(寸情)을 대변하는 촌지문화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았다.
/민경화기자 m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