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외치는 새누리
소득대체율 50% 명시 불가
野 합의정신으로 돌아가야
포기 할 수 없는 새정연
분리할 성질의 문제 아냐
공적연금 강화 반드시 반영
여야가 ‘5월 국회’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 문제를 놓고 벌이는 ‘연금 정국’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1일 새누리당 지도부는 지난 2일 여야 대표·원내대표 등이 연금법 개정안에 서명한 합의안의 범위 내에서 협상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당론을 정리했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의 원인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명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강화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다.
우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국민의 (공무원연금) 개혁 열망을더이상 외면하지 말고 5월 2일 합의문을 존중하고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에게 신뢰회복의 정치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연금개혁 특위에서 합의한 대로 통과시키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제외한 국회 규칙을 만드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자는 게 지도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청원(화성갑) 최고위원도 “공무원연금법은 합의된 것이니 합의된 대로 처리하고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 50%(명시)는 받을 수 없으니까 규칙에 넣는 문제는 다시 협상을 하라는 주문으로 당론이 집결됐다”고 전했다.
김영우(포천·연천)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치 명기를 고집한 야당의 반대로 공무원연금개혁안 통과가 결국 무산됐다”면서 “지난 5월 2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가 합의한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전제 조건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을 여전히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걸(안양만안)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에 대해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이라면서 “아울러 소득세법 파동은 박근혜 정부가 빚내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경제파탄 정책과 대기업 감세 정책이 몰고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신뢰를 쌓기 위해 필요한 것은 말대말, 행동대 행동의 원칙이지 의례적인 주례회동이 중요한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기정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못 받는다는 식으로 분리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약속을 이행하거나 아니면 실무기구 합의 및 양당 대표의 합의를 파기하는 선언을 하라”고 말했다.
이처럼 새누리당 지도부가 ‘강경한’ 협상 방침을 정리한 데 이어 새정치연합이 강대강으로 맞서면서 5월 임시국회에서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사실상 물건너 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