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이창균·곽복추 의원이 오는 18일 개회하는 제223회 임시회에서 각각 ‘남양주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남양주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우선 이창균 의원의 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시·도에 설치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시·군·구까지 확대 설치해 대규모 점포와 중소 상인·인근 주민간 발생하는 영업 활동 및 생활 환경에 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및 임기를 명시하고 회의와 회의록에 대한 사항 규정 및 위원회 수당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곽복추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조례안은 남양주시 관내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구직자에게 사회 참여와 근로 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여기에는 일자리 창출 사업과 취업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 사무 위탁에 관한 사항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