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2일 다른 지역에 재산을 숨겨두면서 지방세를 고액으로 체납한 경우 이를 찾아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징수촉탁제도’를 7월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징수촉탁제도는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이 다른 자치단체에 있을 때, 재산 소재지 자치단체가 체납액을 대신 징수하고 징수액의 일정비율(30%)을 수수료로 챙길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국 자치단체는 이달 15일부터 45일간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을 벌인다.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출국금지,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등 각종 행정제재를 가한다. 다음 달 16일에는 전국적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압수하는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도 운영한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