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소규모복합공사에 이어 이번엔 부실공사 책임소재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일명 ‘날림공사’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다단계 하도급의 구조적 문제가 서로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다.
12일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기존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규칙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 과정에서 종합건설업체는 건설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처사라며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종합과 전문업종간 시공자격 제한을 규정하면서 전문업체의 종합시장 진입만 허용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이번 조치는 그간 경제상황 변동을 반영해 현실화 한 규제완화 조치라며 정면에서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양 측이 이번엔 부실공사의 원인인 다단계 하도급 문제를 놓고 서로의 책임을 강조하며 대립하고 있다.
양 측 모두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사고는 피라미드식 건설공정에서 비롯된다는 데에는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구조적 문제의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상대의 실책을 강조하며 서로 상반된 주장만 고집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 측은 종합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한 갑을관계가 현재의 기형적인 산업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주장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수십년간 하청이 재하청을 낳는 건설공정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날림공사와 대형사고가 잇따른 게 사실”이라며 “이번 소규모복합공사 규제 완화를 계기로 다단계 하도급의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종합건설업체 측은 다단계 하도급 구조는 종합과 전문업종 가릴 것 없이 이미 일상화된 현상이라며 반박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다단계 하도급을 종합건설업체에 고유한 것으로 보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 전문건설업체들이 일명 십장(현장일꾼)을 고용해 공사를 하는 것과 하도급은 크게 다를 바 없다”며 “건설공정의 구조적 문제를 종합건설업체 일방에만 전가하는 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했다.
/윤현민기자 hmyun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