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와 인천대학교는 13일 시의원 의정활동지원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발전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2013년 6월10일 제6대 의회 때 체결한 협약 내용의 일부를 보완·수정해 제7대 의회 기간에도 계속 운영키로 했다.
주요 보완 내용에는 시의원이 대학원 재학시는 물론 대학(학과, 학부)에 재학시에도 수업료의 50%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의원의 직무능력 향상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파워엘리트 프로그램운영 등 지원사업도 포함돼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인천시의회는 인천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할 방침이다.
인천대는 정책개발과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활동 등 의정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상호협력과 인천지역발전을 위해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