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市, 법인차량 취득세 탈루 세금 추징한다

1650여대 차량 기획 세무조사

수원시가 성실납세 제도 정착을 위해 공평과세 원칙의 사각지대인 법인 차량(기계장비) 취득세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 정기적인 세무조사 등 차량 취득세 과세업무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번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차량취득세의 경우 다량의 물건으로 취득신고 시 매매가 확인과 사후관리가 어려운 점 등을 악용해 과소 신고 납부하는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최근 2년간 차량취득가격을 시가표준액보다 현저하게 낮게 신고한 1천650여대 차량을 대상으로 법인의 회계장부를 조사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계획이다.

또, 차량취득세 면탈을 위해 고의적으로 허위법인 설립, 법인장부 위조 등 적극적인 조세면탈 혐의자는 고발 등 사법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 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 명의로 등록했을 때는 리스계약기간 만료 후 리스이용자가 취득세(2%)를 신고 납부해야하나 누락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해 계약해지 내역을 리스사로부터 징수, 안내문 발송 등 누락세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차량등록대행업자 등이 차량취득세를 부정과소신고하는 경우, 차량취득자 본인이 과소납부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법적 책임이 뒤따라 차량등록사업소 세무공무원이 차량 매매가를 확인할 경우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차량취득세 납부영수증을 꼭 수령해 취득세 과소납부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상훈기자 lsh@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