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시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대여하는 모빌리티가 안전장치 등이 미비돼 시민들이 안전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더욱이 모빌리티 대여업체는 관할 구청의 허가도 없이 버젓이 일반음식점 영업까지 일삼아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17일 시민 A씨에 따르면 A(44)씨는 지난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송도 센트럴파크에서 모빌리티를 대여해 공원에서 나들이를 즐기다 모빌리티 바퀴에 펑크가 나 골절과 타박상을 입는 사고를 겪었다.
모빌리티란 횡으로 바퀴 두개가 달려 있고, 가운데 있는 발판에 올라타 손잡이를 조종하며 전기동력으로 앞·뒤·좌·우로 움직이며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빌리티가 특별한 안전장치 없이 버젓이 시민들에게 대여되고 있어 크고 작은 사고를 유발하며 이용자들의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
A씨는 “모빌리티를 대여 할 때 안전모와 무릎보호대 등의 안전장치도 주지 않았다”며 “사고의 보상과 책임도 모호하게 답할 뿐”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모빌리티 대여업체 관계자는 “대여 전 직접 타보고 점검을 한 후 대여를 진행한다”며 “별도의 안전점검 장치는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 안전모는 비치된 사항이지만 사고 당시 안전모를 권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모빌리티 대여업체는 카페와 대여업을 병행하고 있다.
주말에는 모빌리티를 대여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여 그 수요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관할 연수구는 일반음식점과 대여업을 함께 허가한 사항이 없다고 밝혀 일반음식점에서 불법으로 대여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시 보상문제로 심감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일반음식점과 대여업을 함께 허가한 사항이 없다”며 “업체를 방문해 행정조치 하겠다”고 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