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두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17일 시에 따르면 제도 변경으로 인한 시민불편 최소화와 복지대상자 발굴·지원을 위해 5개팀 16명의 맞춤형 복지급여시행 준비지원단(TF)을 구성했다.
또 지난 14일 준비활동에 돌입하고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담당자와 민간보조인력 29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주요개정사항, 맞춤형 급여제도의 주요개념, 급여별 제도운영 세부변동내역 등을 교육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전면 개편해 수급자 선정기준을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로 다층화 했다.
또 소득이 증가해도 필요한 급여는 지원되도록 해 근로능력자의 탈수급 유인을 강화했다.
수급자 선정기준도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절대적 관점(최저생계비)에서 상대적 관점(중위소득)으로 개선해 보장 수준을 현실화했다.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완화해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해 복지사각지대로 남아 있던 실제 어려운 일부가구는 수급자 선정이 가능하게 된다.
시관계자는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시행으로 시의 기초수급자 수는 7만2천명에서 14만1천명으로 약 1.9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면 개편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교육으로 업무처리의 혼선을 최소화 하고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오는 19일 남동구청 대강당에서 군·구 및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 2차 교육을 실시한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