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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없는 洪·李 재판 ‘증거능력·신빙성’ 공방예고

檢, 成측근 진술외 추가 물증 주력
홍·이, 배달사고 등 주장 혐의부인

검찰이 20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면서 ‘금품 공여자’ 없이 현직 도지사와 전직 총리의 재판이 열리게 됐다.우선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재판과정에서 검찰이 가장 먼저 넘어야 할 산은 성 전 회장이 죽기 전 남긴 메모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과 신빙성 문제다.

성 전 회장은 홍 지사 등 정치인 8인의 이름과 날짜, 금액이 적힌 메모를 남기고 언론과 전화인터뷰에서는 금품 전달 정황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정황을 이야기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진술자가 사망한 경우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는 점이 입증되면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필적 감정 등을 통해 메모와 녹음파일이 성 전 회장이 남긴 것이라는 점이 입증되더라도 ‘자살 직전’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내용의 신빙성까지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검찰이 홍 지사를 기소하는 데 힘을 실은 것은 ‘전달자’인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다.

윤 전 부사장은 검찰에서 2011년 6월 홍 지사에게 직접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성 전 회장이 홍 지사에게 직접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윤 전 부사장을 통해 줬다는 점 때문에 ‘배달사고’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된다.

홍 지사도 이런 점을 물고 늘어지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전달자’가 없고 ‘목격자’만 있어 유죄 입증이 더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3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때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이 이 전 총리를 독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금모씨, 운전기사 여모씨, 이 전 총리 측 자원봉사자 등이 사건의 열쇠다.

그러나 성 전 회장이 쇼핑백을 건네는 것을 봤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검찰로서는 성 전 회장의 차량운행기록이나 입출금 내역,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통과기록 등을 통해 복원한 과거 행적 등 물증을 통해 전달자·목격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야 한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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