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진철)는 아내와 다툰 이웃 여성을 찾아가 성폭행한 혐의(강간및강간미수)로 기소된 A(61)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2주가 지나지 않아 다시 한번 같은 범행을 시도했다”며 “육체·정신적으로 충격을 입은 피해자가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