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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양주, 지자체 규제개혁 대통령 표창

규제 개선 추진 높은 평가
기업부담 대폭 경감 등 한몫

 

남양주시와 양주시가 21일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특별교부세 2억원도 함께 받는다.

행정자치부는 243개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지난해 규제개혁 추진 실적을 4개 분야 32개 지표로 평가했다.

그 결과 남양주시를 비롯한 기초단체 6곳과 인천시 등 광역단체 4곳이 최우수기관으로 나타났다.

시는 기업인과 간담회, 민관 합동토론회 등 규제 개선 노력을 입체적으로 추진한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약하는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 58건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규제 86건을 중앙부처에 건의, 지자체 중 가장 많은 7건이 반영되기도 했다.

특히 법령에 없는데도 시민에게 시간·경제적인 부담을 주었던 건축설계자문 규정을 폐지, 건축허가 기간을 평균 8일 단축하고 연간 설계비 1억500만원을 줄였다.

이석우 시장은 “각종 규제를 제한 없이 검토해 과감히 정비하고 개선 사항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주시는 불합리한 중앙법령 개선 건의 수용률이 우수하고, 임진강 고시 개정과 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개정을 통한 기업 생산기반 조성 및 투자 활성화, 중첩규제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로 기업규제 개선에 대한 만족도 극대화, 기업 애로사항 행태개선으로 기업부담 대폭 경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상으로 시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지방 규제개혁 평가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양주=이화우·이호민기자 kkk4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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