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등 긴급차량에 길을 양보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해 단속된 차량들이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은 204대로 2012년 51건이었던 것이 지난 2013년 98건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 2배이상 증가했다.
과태료는 차량 종류에 따라 4만∼6만원이다.
과태료 부과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은 2013년 하반기부터 블랙박스 동영상 등 영상증거만으로도 양보의무 위반 차량을 단속, 과태료를 매길 수 있게끔 도로교통법이 개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과거에는 현장에서 양보의무 위반 차량의 운전자를 상대로 단속을 해야 했기 때문에 급히 출동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시·공간적 제약이 있었다.
재난안전당국은 정체 도로에서도 모든 운전자들이 일제히 구조·구급·소방차량에 길을 열어주는 ‘모세의 기적’이 정착되도록 올해도 양보의무 위반차량을 적극 단속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모든 소방차에 영상녹화장비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 소방차 5천200대 가운데 약 1천700대에는 블랙박스가 없어 진로방해차량이 있어도 단속을 하기 어렵기 때문.
또 명확한 기준을 갖고 단속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와 도로교통법 개정을 협의 중이다.
안전처 관계자는 “양보의무 위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단속된 차량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과태료 금액도 적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편”이라며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