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1일 중국에 거점을 두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5개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각 총책과 조직원 23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 이 중 A(37)씨 등 6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자신의 통장을 양도한 B(28)씨 등 54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중국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총책 엄모씨의 지시를 받아 수도권 일대에서 대포통장과 대포폰 170여개를 모은 뒤 통장 입금액(보이스피싱 피해액)인 67억원의 1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나머지 90%는 엄씨에게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엄씨는 중국 선양에 사무실인 속칭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차려 놓고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해 수사기관 등을 사칭, 피해자 216명에게서 67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