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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업체, 가입자 늘리기 급급

명의도용 확인 안해 피해자 발생

인천 A 케이블 업체가 신규 가입신청을 받는 과정에 가입자와 통장 명의자를 확인하지 않아 요금이 잘못 이체되는 사례가 발생, 원성을 사고 있다.

시민 B(66)씨는 지난 12일 케이블 방송 요금이 이중으로 이체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B씨는 빌라 건물의 건물주로 지난해 11월부터 빌라의 세입자로 살고 있는 C(50)씨의 케이블 방송 요금을 납부하고 있었다.

C씨가 케이블 방송 계약 당시 수신료 납부 통장을 B씨의 계좌로 가입을 했기 때문이다.

C씨는 빌라 계약을 하며 건물주의 통장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정보를 알았고, 이를 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업체 영업직원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진행했고, B씨는 6개월 동안 타인의 요금을 대신 납부하고 있었다.

C씨는 “판매영업직원이 케이블방송 수신을 신청하면 15만원을 준다는 말에 미납된 월세를 내기 위해 B씨의 계좌번호를 적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계약을 진행한 A업체 판매직원은 현재 일을 그만둔 상태로 연락이 닿지 않아 진실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B씨는 “가입자와 통장 명의자가 다르면 통장 명의자에게 직접 확인해야 하는데 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피해를 입게 하는지 화가 난다”며 “개인의 명의도용 뿐 아닌 제2의 피해를 양상시키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A업체 관계자는 “가입자와 통장계좌 명의자가 달라 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가끔 있다”며 “방송가입 판매원이 계약건당 6만원의 수당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계약을 진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입자가 통장계좌주의 허락 없이 자동이체를 신청했으니 인출된 금액은 가입자에게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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