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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署, 다세대주택 인근 도로 주정차 허용

단 소방차량 출동 지장 없어야

고양경찰서가 주차공간이 부족한 다세대주택 인근 도로에 대해 소방차량 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주정차 허용을 확대, 국민의 교통체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능곡동과 행주동 일대에는 다세대주택이 많이 들어서 있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해 주정차금지구역임에도 불법 주정차 행위가 만연해 있었고, 단속 행정기관에서도 암묵적인 단속유예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에 고양서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차량소통이 많지 않고 주택가에 인접한 ‘지도로(편도 2차로)’를 대상으로 소방차량 출동에 지장이 없는 것에 한해 주정차 허용을 확대했다.

단, 이중주차나 교차로 내 주차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주차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정수상 고양서장은 “시민에 대한 규제보다는 시민이 불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먼저 확인해 공익에 커다란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공감 받고 법규 준수를 유도했다”며 “앞으로도 이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을 파악해 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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