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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보이스피싱 근절대책 성과’ 눈에 띄네

간담회 하루만에 피해 예방

인천지방경찰청이 전화금융사기와의 전쟁 선포 후 인천 관내 금융기관에서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에 대한 성과가 빛을 내고 있다.

지난 21일 시민 A(43)씨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수사관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불법자금에 연루된 적금 4천200만원을 인출해 송금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후 A씨는 농협 검암지점에서 적금을 해약해 인출한 현금을 송금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검암지점에 방문했다.

금고 창구직원 B씨는 전화금융사기로 의심된다고 설명했으나 끝내 A씨는 송금 고집을 꺾지 않았다.

결국 금고 동료직원 C씨가 112에 신고해 경찰관이 출동했고 A씨는 경찰관의 설득에 송금을 중단했다.

인천청은 앞서 지난 20일 금감원을 비롯한 10개 금융기관 실무자와 ‘전화금융사기 근절 공동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전화금융사기 근절 공동 대응 간담회에서는 노인·여성층이 은행창구에 직접 와서 현금인출을 요구하는 경우 창구직원이 적극적으로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하고 112에 신고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등 보이스피싱 원천봉쇄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 실시후 하루만에 금융기관 직원들의 기지로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것이다.

새마을금고 직원 B씨는 “이전에 서곶지구대에서 홍보한 보이스피싱 내용을 떠올려 범죄를 의심하게 됐다”며 “전화금융사기 근절 홍보가 잘 이뤄져 피해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경찰청은 서인천새마을금고 검암지점 지점장 등 은행직원과 보이스피싱 예방홍보에 힘쓴 경찰관들에게 감사장과 표창을 각각 수여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과 시민단체에 홍보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은행 및 증권사 등 금융기관과의 MOU를 체결하는 등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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