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입간판의 설치기준 등을 담은 ‘인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조례’를 26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군·구의 건의사항과 중소기업 애로사항 등 규제사항을 개선, 서민생활에 안정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입간판은 신고제로 관리되며 건물 부지 내에 업소당 1개만 허용되며 자사광고만 표시할 수 있다.
또 전기 및 조명보조장치의 사용은 금지되며 높이와 면적 등 크기와 위치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입간판이 도로에 나와 있거나 일정 규격을 초과하는 경우 단속대상이 되며, 에어라이트는 여전히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조례에는 가로형 간판의 표시방법을 확대하고, 간판과 현수막의 바탕색 규정, 벽보의 크기 등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입간판 신고제 법적기준을 적극 홍보하고 유사형태 입간판의 무분별한 난립과 유동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