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지도·육성을 위해 다음달 25일까지 한달간 관내 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률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시와 군·구, 경찰관서가 합동으로 국내 결혼중개업 31개 업체, 국제 결혼중개업 22개 업체 및 미신고·미등록 결혼중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특히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민원발생 업체, 지난해 하반기 점검시 적발업체, 최근 등록취소·영업정지된 업체 등은 여성가족부와 해당 군·구가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미신고·미등록 업체의 불법영업,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자본금 1억 상시충족 여부, 개인정보법위반여부, 신상정보 사전제공 및 서면계약서 작성여부 등을 중점 살펴본다.
시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