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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의료 광고 정부 수술칼 댄다

의료계 사전심의제 도입
法案 6월국회 통과할 듯

앞으로 지하철 노선의 전동차 내부광고나 역사 광고판을 도배하다시피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던 성형 의료광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중교통수단 내부광고를 할 때 사전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서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단체가 구성한 의료광고심위위원회의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에 교통수단 내부광고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를 거쳐 6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 개정안은 ‘의료인 폭행방지법’, ‘의료인 명찰패용 의무화법’ 등 다른 의료법 개정안들과 함께 6월 임시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지하철이나 버스 등 교통수단의 내부 의료광고를 할 때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받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를 하면 행정처분 기준을 한 차례만 어겨도 15일간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의료광고 심의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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