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 개장할 인천신항의 관할권을 두고 남동구와 연수구의 관할권 분쟁이 시작됐다.
27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 12일 인천시, 연수구, 남동구 등에 신항이 위치할 송도국제도시 10공구 일원에 ‘귀속 자치단체 결정에 관한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다.
지방자치법에는 공유수면을 매립 조성한 매립지의 경우, 관할 지자체를 결정하기 전에 인근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다.
이에 남동구와 연수구 모두 인천신항의 관할권이 자신의 구에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남동구는 “관내 승기천의 해상 경계선을 이으면 인천신항까지 이어진다며 인천신항은 남동구 관할에 속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연수구는 “인천신항은 송도국제도시와 맞닿아 있어, 연수구 관할”이라는 입장이다.
두 지자체가 상대 구를 고려하지 않고 관할권 싸움을 시작한 것은 수백억원대로 추산되는 막대한 지방세 수입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공사는 두 지자체의 의견을 첨부한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신청서’를 지난 14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을 통해 행정자치부에 제출했다.
현재 매립지 관할 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결정하게 돼 있다.
행자부는 다음 달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위원회를 개최해 인천신항의 관할 자치구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사는 인천시가 두 지자체에 대해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만약 조속히 관할 자치구가 결정되지 않거나, 행자부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까지 진행할 경우에는 결구 터미널운영사를 비롯한 사업자들이 직접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송도신항 인근에 입주를 준비중인 A업체의 경우 “아직까지 관할 구가 확정되지 않아 주소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남동구와 연수구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한편, 2006부터 시작된 송도국제도시 5.7,9공구 등의 관할권 다툼으로 연수구, 남구, 남동구, 중구 등 4개 지자체가 갈등을 빚었다.
결국 2011년 헌법재판소가 연수구로 관할구를 결정한 인천시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로 일단락됐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