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인천본부 비정규직없는 세상 만들기 인천캠페인사업단이 인천시중구시설관리공단 기간제 비정규직들이 고용계약 및 임금차별을 받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27일 성명을 통해 “공단은 비정규직의 ‘퇴직금’과 ‘무기계약직 전환’ 회피를 위해 ‘11개월 재계약 불가’라는 조건으로 기간제 비정규직을 채용해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지난 18일도 ‘10개월 이내’라는 조건으로 비정규직 채용공고를 내고 있으며, 비정규직은 최대(고등학생 자녀 1인포함 3인가족 기준)월 55만원의 임금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단의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과 혼재돼 동일 업무를 하고 있지만 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은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노조는 “공단은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무기계약직에 대한 역차별’이라며, 차별배상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난한 뒤 “공단에서 근무했던 비정규직 노동자 3명과 노조가 앞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접수한 차별시정 진정에 대한 심판회의에서 노동위는 올바른 판결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현재 근무 중인 기간제 노동자들의 처우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취업규칙에 대한 제도개선명령까지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는 판결 이후에도 인천지역 지방공기업 비정규직의 차별 현황을 파악하고, 바로잡기 위해 전수조사를 추진키로 해 비정규직 차별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상섭기자 k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