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비해 회계장부 등을 숨긴 혐의로 기소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와 수행비서 이용기(43)씨가 재판에서 ‘성완종 리스트’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이들의 변호인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이 문제(증거은닉 등)가 불거진 것인데 피고인들의 행위는 성완종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지 리스트 발견 후에 관련 자료를 은폐한다든가 하는 목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있었을 당시는 성완종의 비자금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상황이었고, 피고인들은 성완종의 자금과 관련해 중요한 회계 책임자도 아니었다”며 “그럼에도 성완종 사망 후 리스트에 나온 이름에 대해 혹시 피고인들이 뭔가를 은닉한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검찰 수사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현재 의혹이 제기된 사항은 특정인에 대한 성완종의 로비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인데, 증거물 폐기와 은닉에 대한 수사는 로비 의혹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는 수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재판의 사건은 수사팀(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 발족 초기의 수사 성과이며 본건 수사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입건 대상자나 관련자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상무와 이씨 측은 경남기업에 대한 검찰의 첫 압수수색을 앞두고 관련 자료를 치우는 데 관여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