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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환 6월부터 올림픽수영장서 훈련

‘노민상 수영교실’ 회원 자격
‘공공시설 가능’유권해석 받아

금지약물 검출로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수영선수 박태환(26)이 다시 훈련에 나설 수 있게 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박태환이 내달 1일부터 서울 송파구 올림픽수영장에서 훈련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박태환은 올림픽수영장이 운영하는 수영 인재 발굴·육성 프로그램인 ‘노민상 수영교실’에 이날 회원 등록을 하고 회원 자격으로 수영장을 쓰게 된다.

박태환은 3월 24일 자격정지 징계가 확정된 이후 선수용 50m 레인이 있는 수영장을 구할 수 없어 전혀 훈련을 하지 못했다.

징계를 받은 박태환이 공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지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인이 이용 가능한 시설이라면 박태환도 선수가 아닌 일반인 자격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이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유권해석이다.

박태환은 노민상 수영교실 회원들을 지도하는 옛 은사 노민상 전 국가대표 수영감독에게 도움을 청했다.

올림픽수영장 운영 주체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박태환의 훈련 동참에 대해 노민상 수영교실 회원의 학부모 전원에게 동의를 얻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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