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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활력 찾나… 민간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 ‘0%’

市, 주민 부담 해소 기대
5년 경과후 분양으로 전환
“서민 주거복지정책 포기”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

인천지역 민간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이 폐지됐다.

인천시는 장기간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민간 재개발 임대 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기존 17%에서 0%로 변경 고시하고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29일 시행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

현 시행령은 수도권의 민간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17∼20%로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 시행령은 의무비율을 0∼15%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시는 지금까지 재개발사업이 일정 비율의 임대주택을 지어 공공에 시중가의 60∼70% 정도의 가격으로 공급해야 하는 점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졌다며 임대비율이 0%가 되면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민의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임대주택 의무건설 폐지가 서민 주거복지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인천에서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신청 후 평균 57개월이 소요될 정도로 임대주택이 모자란 상황”이라며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을 0%로 고시한 것은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을 포기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시는 민간 재개발 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입주하는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주택과는 달리 5년이 지나면 분양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으로 서민 주거복지와는 연관성이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 임대주택 비율이 인천 전체 임대주택 2.3%에 불과한 1천209가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새 고시 시행으로 임대주택 비율이 크게 낮아지진 않을 것”이라며 “공공임대주택 건설은 앞으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인천도시공사 등이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섭기자 k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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