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만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명시된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 법률’(이하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재가 합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28일 서울고법이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해고된 교원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직 중인 교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교원노조의 역할이나 기능에 비춰볼 때 부득이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원과 관련한 근로조건 대부분은 법령이나 조례로 정해지고, 실질적인 적용을 받는 것도 재직 중 교원이므로 해직자를 배제하는 것이 지나친 단결권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헌재는 이미 설립신고를 마치고 정당하게 활동 중인 교원노조의 법률상 지위를 박탈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법원의 판단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김이수 재판관은 교원노조의 조직적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단결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교원 9명을 노조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전교조는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으며 1심에서는 전교조가 패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
한편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이날 헌재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 결과를 존중한다. 다만, 교원의 자유로운 노조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연합뉴스